대학 재학생 예비군훈련 보류 안내 사항
대학에 재학(수업연한 이내자)하고 있는 예비군은 예비군훈련
보류신고를 하시면 훈련시간 단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단, 재학중이더라도 수업연한 초과자(졸업유예자,유급자)는
학생예비군 보류신고 비대상
☞ 향방 기본훈련 8시간 이수만으로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종료
보류대상 :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(수업연한 이내자)
보류신고 시기
- 예비군 1~6년차 : 대학 입학 및 복학 동시
※ 당해년도 전역자는 다음해(예비군 1년차) 1~3월까지
보류신고 기관 : 지역/직장예비군부대
제출서류 : 예비군동원(교육훈련)보류원서와 재학증명서
※ 휴학, 퇴학,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류해소
신고를 지역/직장예비군부대에 하셔야 합니다.
전북지방병무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