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학년도 제1학기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을 안내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
해당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자격 :
가. 2011학년도 1학기 기준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3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농림수산업인의 자녀
나. 2010년 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, 80점 이상인 학생
2. 제출서류:
가. 장학금 신청서 1부<서식 2>
나. 주민등록 등본 1부<학생과 농어업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>
다. 성적증명서 1부<2010-2학기 성적증명서>
라. 가계곤란증명서 1부<해당자에 한함> - 가산점 부여(10%)
-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,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중1부
마.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<아래 서류중 1부>
-, 농지원부,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 1부
-,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증명서 사본 1부
-,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
-, 기능인 영림단의 경우 영림단원 확인서 1부
**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 확인서 1부<서식 4>
3. 장학금액 : 300만원(연1회)
4. 신청기간 :
-,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<학생 -> 학교> : 2011.1.10(월) ~ 2011.1.17(월)
**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에서 해당 "장학금 신청서"를 출력하여 내용기재후
필요한 도장날인(서명불가)을 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(장학담당)에 제출
**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희망재단 홈페이지 및 학사지원실<220-3712>로 문의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