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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근로자의 학자금 부담해소를 위하여 장기저리(졸업 후 1년 거치 4년 상환, 거치기간 연 1%, 상환기간 연 3%)의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을 '11. 9. 30까지 시행 중에 있으니 재학중인 근로자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*관련사이트 : 희망드림 근로복지넷(www.workdream.net) 공공근로복지 대부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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