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 | 학력기준 | 경력(재직기간)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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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공학과(야) |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고등교육법 제50조2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과를 졸업한 자 |
산업체경력 필요 없음 | |
컴퓨터정보공학과(야) | |||
자동차로봇공학과(야) | |||
신재생에너지공학과(야) | |||
지적토목학과(야) | |||
사회복지경영학과(야) | |||
아동복지학과(야) | |||
태권도체육학과(야) | |||
미용건강학과(야) | |||
보건행정학과(야) | |||
치위생학과(야) | |||
물리치료학과(야) |
※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수료한 자도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70조에 의해 ‘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’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