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~ 전과 제도가 있어 아내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학칙>
제16조의2(전과) ① 전과는 타 학부(과)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,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강 전에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. 단,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② 삭제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 따로 정한다.
<학사내규>
제22조(전과) ① 전과는 학과별 입학정원 20% 범위 내에서 전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.
② 의료인 양성학과, 계약학과, 산업체위탁과정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전과는 불허한다. 단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폐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③ 전과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전과 신청서 1부
2. 성적증명서 1부
④ 전출학과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전입학과의 교과목과 유사한 경우 학기당 8학점 이내 졸업학점의 30%이내에서 전입학과 전공학점으로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.
⑤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폐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⑥ 전과 후 전입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<학칙>
제16조의2(전과) ① 전과는 타 학부(과)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,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강 전에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. 단,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② 삭제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 따로 정한다.
<학사내규>
제22조(전과) ① 전과는 학과별 입학정원 20% 범위 내에서 전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.
② 의료인 양성학과, 계약학과, 산업체위탁과정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전과는 불허한다. 단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폐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③ 전과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전과 신청서 1부
2. 성적증명서 1부
④ 전출학과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전입학과의 교과목과 유사한 경우 학기당 8학점 이내 졸업학점의 30%이내에서 전입학과 전공학점으로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.
⑤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폐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⑥ 전과 후 전입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