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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
  • 작성자 : 홍가의
  • 2020-12-09 15:30
  • 조회 12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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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행정학과에서 간호학과로 전과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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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관리자 2020-12-09 18:23:18
    네~ 전과 제도가 있어 안내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학칙> 제16조의2(전과) ① 전과는 타 학부(과)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,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강 전에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. 단,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② 삭제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 따로 정한다. <학사내규> 제22조(전과) ① 전과는 학과별 입학정원 20% 범위 내에서 전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. ② 의료인 양성학과, 계약학과, 산업체위탁과정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전과는 불허한다. 단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폐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 ③ 전과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1. 전과 신청서 1부 2. 성적증명서 1부 ④ 전출학과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전입학과의 교과목과 유사한 경우 학기당 8학점 이내 졸업학점의 30%이내에서 전입학과 전공학점으로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. ⑤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폐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 ⑥ 전과 후 전입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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