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-1021(2022.02.18)호, 2022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개 및
자료 제출 안내
2. 위 호와 관련 「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(대학등의 입학전형 등) 및 제10조의 2(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),
동법 시행령 제5조(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) 및 제13조(보고․조사 등) 제2항」에 의거, 2022학년도 대학별고사
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2023학년도 반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