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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
  • 2014-03-05 00:00
  • 조회 5728

본문 내용

문화체육관광부는 그동안 출판물의 불법복제 근절을 위해 지속적인 홍보와 단속을 시행하여 상당한 
성과를 거두었으나 매년 신학기에 대학가 주변의 일부 서점과 복사업체에서 교과서 등 출판물 불법복제로
인한 저작권법 위반사례가 많이 발생하고 있습니다.

2014년도 신학기 개강을 맞이하여 대학가 주변의 서점과 복사업체를 중심으로 저작권보호센터와 합동으로
출판물 불법복사에 대한 집중단속을 실시할 계획이오니 대학 내 복사업체에서 저작권법 위반사례가 발생하지
않도록 아래 사항을 적극 협조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협 조 사 항 -



□ 교직원 및 학생에 대한 홍보·교육 강화
   ○ 저작권자의 허락 없이 도서를 복제하는 행위는 저작권법 위반 행위임을 안내
   ○ 교직원을 통하여 학과사무실 등에서 불법복제가 이루어지지 않도록 지도강화
   ○ 강의교재의 불법복제 권장 등의 행위 금지



□ 대학 내 입점 복사업소에 대한 불법복제 근절 안내
   ○ 저작권자의 허락 없이 영리를 목적으로 도서 등을 복사하는 행위는 저작권자의 고소 없이도
      저작권법 위반으로 처벌을 받을 수 있음을 안내
   ○ 최근 성행하는 전자책 파일형태의 '북스캔' 서비스도 저작권법 위반임을 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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