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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재학생 예비군훈련 보류 안내 사항
  • 2014-06-13 00:00
  • 조회 5420

본문 내용

 

대학 재학생 예비군훈련 보류 안내 사항

 

대학에 재학(수업연한 이내자)하고 있는 예비군은 예비군훈련


보류신고를 하시면 훈련시간 단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단, 재학중이더라도 수업연한 초과자(졸업유예자,유급자)는


학생예비군 보류신고 비대상

 

 


☞ 향방 기본훈련 8시간 이수만으로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종료

 

 

1. 보류대상 :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(수업연한 이내자)

 

 

2. 보류신고 시기 : 예비군 1~6년차의 경우 대학 입학 및 복학 동시


※ 당해년도 전역자는 다음해(예비군 1년차) 1~3월까지

 

 

3. 보류신고 기관 : 지역/직장예비군부대

 

 

4. 제출서류 : 예비군동원(교육훈련)보류원서와 재학증명서

 

 

※ 휴학, 퇴학,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류해소


신고를 지역/직장예비군부대에 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전북지방병무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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