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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관계법조문 안내문
  • 2014-04-30 00:00
  • 조회 5534

본문 내용

 

관 계 법 조 문

 

공 직 선 거 법

 

제 6 조의2 (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)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.

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, 사보,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‧2‧13]

[관련조문] 제261조제3항 

 

 

제 261 (과태료의 부과․징수등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0‧1‧25, 2014‧2‧13>

1.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

2.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3.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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