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도 하반기능력개발비용(학자금 훈련비)대부사업안내
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 입학(재학)시 학자금을, 훈련 수강시 훈련비를 저리로 대부! |
대부 대상
▶ 학 자 금 :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(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기준 고용보험가입후 180일이 지난자)가 대학교(대학원 포함), 전문대학, 기능대학, 방송통신대학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
(※ 단, 학점 은행제, 평생교육원, 계절학기 등록생은 제외)
▶ 훈 련 비 :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
대부 금액
▶ 학 자 금 :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 전액
▶ 훈 련 비 : 수강료 전액(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)
대부 일정
구 분 |
학 자 금 |
훈 련 비 |
신 청 기 간 |
‘10. 8. 2 ~ 8. 17 |
‘10. 2. 1 ~ 11.12 |
대부 확정자 발표 |
‘10. 8. 20(금) |
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|
대부 약정기간 |
‘10. 8. 20 ~ 9. 20 |
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|
대부조건 및 상환방법
구 분 |
학 자 금 |
훈 련 비 | |
신 용 대 부 |
일 반 대 부 |
일 반 대 부 | |
금 리 |
거치기간 : 연 1.0%, 상환기간 : 연 3.0% (신용대부인 경우 : 보증료 연 0.3% 별도) |
연1.5% | |
금융기관 |
우리은행, 기업은행 |
농협중앙회 |
농협중앙회 |
상환기간 |
거치기간 : 대부실행일부터 졸업 후 1년까지 |
1년 거치 1년 상환 | |
상환방법 |
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등상환, 원금은 상환기간 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|
구비 서류(온라인접수 원칙)
▶ 신청서,서약서:직업능력개발정보망(www.HRD.go.kr)에 입력 후 온라인 접수
해당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,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는 스캔 후 파일 첨부(파일을 첨부할 수 없을시 방문, 우편, 팩스 제출)
접수 문의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(☏ 063-210-9204, Fax 063-210-9250)
[(561-844)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-3 능력개발비용대부담당자]
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